대전지방법원 2015.06.17 2015가단4747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자동차등록증 기재 각 자동차에 관하여 2014. 9. 17. 약정을 원인으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금전지급 청구 부분은 취하함).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자동차등록증 기재 각 자동차에 관하여 2014. 9. 17. 약정을 원인으로...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금전지급 청구 부분은 취하함).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