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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5.20 2019가합563921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주식회사 B와 합동하여 원고에게 3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7. 5. 10.부터 1998. 4. 28...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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