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5.20 2019가합563921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주식회사 B와 합동하여 원고에게 3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7. 5. 10.부터 1998. 4. 28...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
1. 피고는 주식회사 B와 합동하여 원고에게 3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7. 5. 10.부터 1998. 4. 28...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