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6.10.13 2016고단144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25. 21:50경 청주시 서원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길에서,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다가 그 앞에 정차해 있던 E 운전의 F 택시를 추돌하는 사고를 일으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경위 G로부터 피고인의 혈색이 붉고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등 술에 취하여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인근 H지구대로 이동한 다음 경위 I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유사 벌금형 전과, 재범의 위험성, 반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