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16 2016가단525784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9,157,402원 및 그 중 19,884,820원에 대하여는 2016. 1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