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각 임야의 권리관계 변동 1) H은 1918. 6. 19.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각각 ‘이 사건 제1임야, 제2임야, 제3임야’라 하고, 위 각 부동산을 통칭하여 ‘이 사건 각 임야’라 한다
)을 사정받았다(별지 목록 기재 제1, 2임야는 원래 한 필지였으나, 2014. 8. 20. 분할되었다
). 2) 이 사건 제1, 2임야는 1971. 2. 3. B 명의로, 이 사건 제3임야는 같은 날 I 명의로 각 임야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1969. 5. 21. 법률 제2111호, 실효)에 따라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다.
3) 이 사건 제2임야는 2014. 8. 26. 피고 D에게 2014. 8. 21.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4) 이 사건 제3임야는 2002. 7. 8. 피고 E에게 2002. 3. 20.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가, 그중 1/2 지분에 관하여 2003. 5. 20. 피고 G에게 2003. 4. 18.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5) B은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이던 2018. 3. 1. 사망하였고, 피고 C을 포함한 B의 상속인들은 2018. 3. 19. 피고 C이 이 사건 제1임야를 단독으로 상속하는 것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다. 나. 원고 종중의 회칙 및 종중총회 1) 원고 종중 회칙에는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다.
2018. 10. 27. 개정 전 회칙 제6조(회원구분)
1. 정회원: A파 후손(남, 여)으로 성년인 자 제14조(총회) 본 회를 대표하는 의결기관으로 매년 4월 넷째 일요일에 회장이 소집하여 의결사항은 다음과 같다.
1. 회칙개정
2. 임원선출
3. 예결산 승인
4. 기타 본 회의 목적달성을 위한 중요사항 의결 및 특별사항이 있으면 임시총회 개최 제15조(임시총회) 임원 또는 정회원 1/3 이상 소집하며 의결사항은 정기총회와 같다.
제17조(회의의 성립과 의결) 총회는 매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