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5.09.14 2015가단12037
임금 등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선정당사자)에게 14,328,554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15.부터,
나. 선정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가. 원고(선정당사자)에게 14,328,554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15.부터,
나. 선정자...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