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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5.09.14 2015가단12037
임금 등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선정당사자)에게 14,328,554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15.부터,

나. 선정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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