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17 2015가단5194837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3,085,031원 및 그 중 14,268,342원에 대하여는 2014. 12. 19.부터, 38,816,689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53,085,031원 및 그 중 14,268,342원에 대하여는 2014. 12. 19.부터, 38,816,689원에...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