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2.02 2017고단3940
존속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75 세) 의 아들로 피해자는 피고인의 직계 존속이다.
피고인은 2017. 12. 13. 05:55 경 서울 용산구 D 4 층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꿈에서 피고인을 괴롭히며 해를 가했던
나쁜 사람이라는 이유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직계 존속인 피해자에 대하여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코뼈 및 안와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자 조사 및 담당의사 소견)
1. 현장 출동경찰 관이 찍은 피해 사진,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2 항,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심신 미약 감경 형법 제 10조 제 2 항,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치료 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치료 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 44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 피고인이 알코올 남용 등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아 온 점 - 피해자인 부친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 잘못을 시인하고 있는 점 -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