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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0.19 2015고단1101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5세)은 법적인 부부사이다.

피고인은 2015. 1. 9. 22:00경 의정부시 C, 201동 1503호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말다툼 중 격분하여, 손으로 위 피해자의 멱살을 붙잡고 벽으로 밀쳐 부딪치게 하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원하고 있고, 지병이 있는 아내인 피해자에 대하여 짜증이 난다고 하여 피고인이 폭력을 행사한 것은 비난받아 마땅하지만, 사건 당시 서로 싸우다가 피고인 또한 피해자로부터 긁히고 맞기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이후 이혼한 점, 과거의 전과관계,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그 금액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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