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9.13 2013노69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4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몸이 불편하여 경제활동이 어려운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있으나,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말미암아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 음주운전 거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