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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4.03 2012노1623
공갈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0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을 범행을 반성하면서 피해자와도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근무하는 직장에 찾아가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고, 공개된 장소에서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음에도 얼마 뒤 다시 피해자를 승용차에 감금한 후 금품을 요구하며 이에 응하지 않으면 성관계를 촬영한 동영상을 남편 등에게 보내겠다고 위협해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갈취한 범죄로 죄질이 좋지 않은 범죄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던 점, 피고인의 동종전력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다소 가벼워 부당하다.

3. 판단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문 2면 2행의 “위”를 “의정부시 D”로 변경하고, 같은 행의 피해자 다음에 “J”를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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