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1.30 2012고단4805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이 사건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4.경 중국에 있는 조선족인 피해자 C에게 관광비자를 재외동포 비자로 변경시켜주기로 약속하고, 그 무렵부터 2011. 9.경까지 피해자로부터 비자 변경에 필요한 경비 명목으로 합계 6,000만 원을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였다.
그런데 그 후 정부의 출입국 정책의 변경에 따라 재외동포 비자로 변경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피고인은 위 6,000만 원을 피해자에게 반환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않고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죄명변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