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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6.09 2016가단139279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9,861,385원 및 그중 24,889,680원에 대하여 2016. 10.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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