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6.09 2016가단139279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9,861,385원 및 그중 24,889,680원에 대하여 2016. 10.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59,861,385원 및 그중 24,889,680원에 대하여 2016. 10.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