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오로 전액면제 신청시 수정신고 가능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46012-1765 | 조특 | 1997-06-30
문서번호
법인46012-1765 (1997. 6. 30.)
요 지
특별부가세의 50% 감면과 과세이연 중 선택하여 적용하여야 할 것을 착오로 전액 면제 신청하였을 경우 수정신고가 가능함
회 신
새로운 농어민지원시설을 취득하기 위하여 종전의 시설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7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특별부가세의 50% 감면과 과세이연중 선택하여 적용하여야 할 것을 착오로 전액 면제신청하였을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수정신고가 가능한 것이며, ’94. 1. 1 이후 농어민지원시설(토지·건물 포함)을 대체취득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7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의 50% 감면 또는 과세이연 중에서 선택하여 적용하는 것으로서 관할세무서장이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결정하여 통지를 하기 전까지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수정신고를 할 수 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84조【농업협동조합 등에 대한 특별부가세 등의 감면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