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림픽이해관계자의 고정사업장 면제 관련 질의에 대한 회신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기획재정부국제조세제도과-95 | 국조 | 2017-02-27
문서번호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95 (2017.2.27)
세목
국조
요 지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8제1항제1호 내지 제3호 및 시행령 제104조의25제1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는 외국법인이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대회운영과 관련하여 국내에서 직접 대회 관련 활동을 수행한 인력, 장비 및 물리적 장소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제94조에 의한 국내사업장 및 관련 조세조약에 따른 고정사업장을 구성하지 아니함
회 신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8제1항제1호 내지 제3호 및 시행령 제104조의25제1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는 외국법인이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 대회(이하 ‘대회’라 한다) 운영과 관련하여 국내에서 직접 대회 관련 활동을 수행한 인력, 장비 및 물리적 장소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제94조에 의한 국내사업장 및 관련 조세조약에 따른 고정사업장을 구성하지 않습니다.또한, 해당 외국법인이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경우 대회 운영과 직접 관련하여 국내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세법상 신고 및 납부의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끝.
관련법령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8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본문
동계패럴림픽대회에 대한 과세특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