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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02.20 2018고단3177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천시 B에서, ㅇㅇ태권도장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남, 9세), 피해자 D(남, 5세)는 위 ㅇㅇ태권도장을 다니는 원생이다.

1. 피고인은 2017. 7.경 ㅇㅇ태권도장에서, 피해자 C가 위험한 장난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엎드리게 한 후 태권도장에서 사용하는 플라스틱 봉(길이 약 30cm)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2회 때렸다.

2. 피고인은 2018. 2. 초순경 ㅇㅇ태권도장에서, 피해자 D가 질서를 잘 지키지 않는다는 이유로 태권도장에서 사용하는 플라스틱 봉(길이 약 30cm)으로 피해자의 발바닥을 수차례 때리고, 2018. 3. 초순경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발바닥을 수차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속기록

1. 플라스틱 봉 사진,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각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재범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악의적 행위가 아니었고, 피해자들의 피해가 크지 않은 편이다.

피해자 C의 부모와 합의하여 그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더 이상 원치 않고 있고, 피해자 D의 아버지도 피고인의 진심어린 사과를 받아들인 정황이 있다.

그밖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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