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4.01.15 2013고정800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19. 13:15경 진주시 B에 있는 'C마트' 출입문 앞 냉장고에 들어있는 아이스크림을 보고 순간 욕심이 생겨 피해자 D(여, 53세)의 감시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가 2,800원 상당의 메가톤바 4개, 시가 6,000원 상당의 슈팅스타 4개 등 도합 21,700원 상당의 아이스크림 27개를 자신의 쇼핑백에 담아가므로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