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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160374
지시명령위반 | 2016-08-23
본문

음주운전 사고후 미조치(해임→강등)

사 건 : 2016-374 해임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위 A

피소청인 : ○○지방경찰청장

음주운전 방조(견책→기각)

사 건 : 2016-31 견책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위 B

피소청인 : ○○경찰서장

주 문 : 피소청인이 2016. 6. 3. 소청인 A에게 한 해임 처분은 이를 강등으로 변경하고, 소청인 B의 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 A는 ○○경찰서 경무과에서 대기하고 있는 경찰공무원이고,

소청인 B는 ○○경찰서 수사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경찰공무원이다.

소청인들은 2016. 5. 11. 18:30경 ○○시 ○○동 소재 ‘○○’ 식당에서 전직 경찰관 3명을 만나서 함께 소주를 나누어 마시고, 같은 날 20:40경 약 100m 떨어진 ‘○○ 호프’까지 도보로 이동하여 각자 생맥주 500cc를 추가로 마셨으며, 같은 날 21:04경 인근 ‘○○ 가요방’에서 맥주 3~4병을 4명이 더 나누어 마셨다.

가. 소청인 A

소청인은 위와 같이 음주를 한 상태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2016. 5. 11. 22:10경 ○○시 ○○동 소재 이면도로에서 진행방향 우측에 주차된 승용차 2대를 차례로 충돌한 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여 약 1km 떨어진 자가로 귀가하였으며,

또한 위 교통사고 112신고에 따라 출동한 관할파출소 순찰차가 소청인의 주소지를 확인하여 자가에서 잠을 자고 있던 소청인을 임의동행한 후 같은 날 23:57경 음주측정한 결과 혈중알콜농도 0.253%로 확인되었으며, 이와 같은 행위가 신문과 인터넷 언론매체 등에 보도된 사실이 있는 바,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징계사유) 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 해당되며, 조직기강확립 차원에서 엄중 문책할 필요가 있어 ‘해임’에 처한다는 것이다.

나. 소청인 B

소청인은 자신과 친분이 있는 전직 경찰관 3명과의 술자리를 주선하면서 자신에게 배당되어 있는 고소사건을 합철수사해 준 고마움의 표시로 위 술자리에 초대한 경위 A가 많은 양의 술을 마셔 만취하였음에도 같은 날 22:55경 ‘○○ 가요방’에서 자신만 먼저 나와 대리운전을 불러 귀가함에 따라 만취한 위 A가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여 귀가하던 중 도로에 주차된 차량을 충돌하여 물피 교통사고를 야기하는 의무위반 발생을 방조한 사실이 있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징계사유) 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 해당되어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소청인 A

1) 사건 경위

이 사건 발생 당시 소청인은 수행하던 수사업무를 아주 성과있게 끝나게 되었고, 이러한 실적 달성은 과거 소청인이 사부처럼 따르던 전직 경찰들과 현직 후배 경위 B 등이 협력하여 도와준 덕택이므로 당일 업무를 마친 후 만나게 되었으며, 소청인과 위 B는 따로 차량을 운행하여 ○○ 주차장에 주차하여 둔 다음 각자 1차 장소에 18:30분경 합류하였다.

당시 만나는 사람들이 전직 경찰관 3명에 현직 경찰관 2명 등 총 5명이었으나, 박봉에 시달리는 상황에서 자식들도 학생이므로 한창 학비가 많이 들어가는 등 현직 고참인 소청인도 돈이 궁한 관계로 회집에서 만났으며 전직 경찰들이 ‘뭔 돈이 있노 간단히 마시자‘라고 하여 기본적인 회를 시켰고 반가운 마음에 소주도 같이 하게 되었던 것이다.

또한 소청인은 당일 수사경험이 전혀 없는 여자 조원의 사건까지 맡아 하면서 틈틈이 수배자 검거를 위한 실시간위치추적 통신수사하여 수배자를 검거, 구속서류를 작성하였고, 잦은 출장 등으로 며칠 동안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여 피로가 누적된 상태에서 빈속에 소주를 먹게 되었다.

위와 같이 소청인 등 5명은 만남 그 자체가 좋았고 서로 마치 친형제처럼 기쁘기만 하였는데 모두 속이 빈 상태에서 술을 마신 관계로 취하게 되었으며, 그 취한 기분에서 옛날 이야기 등을 하면서 화기애애하게 시간을 보냈고 위 1차 술자리계산은 위 B가 하였다.

그 후 누군가 맥주로 입가심만 하자고 하여 같은 날 08:40경 2차로 위 회집에서 약 100m 정도 떨어진 생맥주 호프집에서 생맥주 1잔씩을 마셨는데도 그 때까지 안주로 시킨 과일이 나오지 않았으며, 그때 동승한 전직 경찰이 돈 계산을 하게 되자 소청인은 미안한 마음에 3차를 가자고 하면서 3차 술값은 자신이 계산하겠다고 제의하였고 전직 경찰 2명과 현직 경찰인 소청인들을 포함한 총 4명이 3차를 가서 맥주를 시켜 3병 정도를 마시게 되었는데 이미 전직 경찰들이 술에 취하여 더 이상 마시지 못할 것 같아 그만 먹자하고 술값을 소청인이 계산하였다.

당시 위 B가 술에 취한 전직 경찰 2명을 데리고 나갔기에 잘 챙겨 귀가시켰을 것이라고 믿고, 소청인도 술값을 계산하고서 귀가하기 위하여 차량을 주차해 놓은 약 800m 정도 떨어진 ○○ 주차장까지 걸어가면서 평소 습관화되었던 대로 대리운전을 불렀으나 오지 않아 기다리다 지쳐 엉겁결에 술에 취한 상태에서 판단착오를 일으켜 귀가하기 위해 운전을 한 것이다.

2) 정상 참작사항

소청인은 경찰공무원으로서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사실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으나 수배자 검거 사건처리 등으로 며칠 동안 제대로 잠을 자지 못하여 피로가 누적된 상태에서 전직 선배 경찰들의 술을 뿌리치지 못하여 빈속으로 짧은 시간동안 평소보다 많은 술을 마신 점,

평소 음주운전은 절대하지 않고 동료들의 음주운전을 예방하는데 노력하면서 조직에서 회피하는 수사부서(강력팀, 지능팀, 경제팀)를 지원하여 묵묵히 업무를 수행하면서 동료 후배들로부터 신망이 두텁고, 중요범인 검거와 근무성적 우수 등으로 경찰청장 표창 등 수상한 공적이 있는 점,

특히 교류인사 1년을 만료한 후에도 ○○경찰서로 복귀하여 형사팀을 거쳐 2016. 1. 28. 기피부서인 경제팀을 지원하였고, 수사경험이 전혀 없는 여경을 조원으로 맡아 조원 담당사건 22건(수배사건 10건 포함) 도합 57건을 배당받아 1개월간 공휴일도 반납하고 사건 수사에 전념한 점, 소청인의 봉급만으로 부모 등 6인 가족이 생활하고 있는 형편에서 큰 딸이 올해 ○○대학교에 입학하였고, 둘째 딸 역시 중학교에 입학하여 경제적으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원 처분을 각 ‘취소’ 또는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나. 소청인 B

1) 사건 경위

소청인은 다수의 퇴직 선배들과 가끔 만나서 그간 현직에 있을 때 자신을 인도해 준 고마움을 표시하고 과거 경험담을 전수받는 등 인간적 친분관계를 맺고 있으며, 2016. 5월 초순경에도 퇴직 선배들과 만나기로 하였으나 그러하지 못하고 있다가 2016. 5. 11. 당일 수사업무를 깔끔하게 처리한 다음 홀가분한 마음으로 같은 팀 소속 경위 A와 함께 위 전직 경찰들과 만나 정담을 나누게 되었다.

이는 소청인이 팀내 최고 선임자인 A가 솔선수범하여 업무처리를 해 준 것이 고마워 평소 알고 지내던 전직 경찰들과 약속이 있는데 같이 가자고 하였으며, 위 약속 장소인 ‘○○’ 까지 각자의 차량을 운전하여 롯데마트 주차장에 주차해 둔 후 식당에 가게 된 것이고, 위 장소에서 1차 술값은 소청인이 계산하였으며 전직 경찰들이 간단하게 생맥주를 한잔하고 집에 가자고 제안하여 같은 날 20:40경 호프집에서 2차로 500cc 생맥주 각 1잔씩 마시고(과일안주를 시켰으나 늦게 나와 취소함) 위 경찰 선배 1명이 계산하고, 같은 날 21:04경 A의 주선으로 ‘○○ 가요방’에 위 경찰 선배 중 1명을 제외한 4명이 같이 가서 맥주를 시켜 3병을 오픈한 후 노래만 한곡하고 같은 날 21:55경 각 헤어졌다.

징계의결서에는 1차, 2차, 3차로 술을 마신 장소가 마치 지근거리에 있는 것인 양 기술되어 있으나, 차량을 주차한 곳에서 약 600m 떨어진 곳에 1차 장소가 있고, 1차 장소 지근거리에 2차 장소가 있으며, 그 곳에서 도보로 약 400m 정도 떨어져 3차 장소가 있고, 거기에서 차량을 주차해 둔 장소까지 거리 또한 도보로 약 800m 정도 떨어진 곳에 있어 이는 사실과 다르다.

그리고 징계의결서에는 마치 소청인이 A가 술에 취한 모습을 보았을 뿐만 아니라 위 A가 음주운전 등을 하는 것을 보거나 예견한 것인 양 기술되어 있으나, 소청인이 영업장소 바로 앞이나 영업장소 소속 주차장에 차량을 주차하여 둔 상태에서 음주자가 차량을 운전하여 가는 것을 방치(운전해 가는 것을 눈으로 보거나 차량에 바로 탑승하는 것을 말리지 않거나 차량에 탑승하도록 유도 또는 탑승하도록 도와주거나 그 이외 차량을 운전해 가는 것을 그대로 방치, 혹은 대리운전 없이 운전하라고 종용하거나 음주단속을 하지 않으니까 운전해 가라는 말을 하거나 등등)하지 않았기에 이는 사실과 전혀 다르다고 할 것이다.

또한 소청인은 3차를 끝낸 이후에 만취한 경찰 선배 2명(모두 60세가 넘음)을 모셨고, 위 A도 선배들을 잘 모시라고 하였던 바, 소청인은 위 A가 아직 50대 초반으로 젊기에 당연히 본연의 자세로 반듯하게 처리할 것으로 믿었다.

소청인이 연세가 많은 경찰 선배 2명을 안내한 다음 차량으로 주차된 곳으로 먼 거리를 걸어서 도착하여 보니까 이미 A의 차량은 보이지 않아 당연히 대리운전 등을 하여 간 것으로 인식하면서 화장실에 가서 볼일을 보는 등 지체하다가 대리운전을 불러 귀가하였는데 그 시각이 같은 날 10:39경이었다.

나중에 이 사건 감찰과정에서 알게 된 내용이지만 A는 3차 장소에서 술값을 계산하고 소청인보다 약 3~4분 뒤 걸어서 ○○ 주차장으로 왔고 같은 날 22:06경 대리운전을 요청하기 위해 ○○에 4회 전화하였고, 대리운전기사가 빨리 오지 않아 무의식 중 자신의 차량을 운전해 가다가 같은 날 22:10경 사고가 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와 같은 정황을 살펴 보면 소청인이 위 A를 방치한 것은 절대 아니며 소청인이 먼저 현장을 떠나 귀가한 것도 아니고 오히려 위 A가 소청인을 그대로 둔 채 먼저 ○○ 주차장에서 대리운전기사에게 전화를 하였으나 오지 않자 음주운전을 하였던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2) 정상 참작사항

소청인은 이 사건 당시 위 A가 3차 술값을 계산하겠다고 말하는 등 만취상태로 느껴지지 않았고, 소청인도 술에 취한 상태였지만 정신을 집중하여 사후 문제가 없도록 전직 경찰들을 챙기는 데 최선을 다하였으며, 위 A를 방치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에는 당시 동석자들 모두가 동의하고 있는 점,

소청인은 매일 같이 반복적으로 음주운전을 하지 말라는 교양을 받았고, 가끔 팀 회식이 있을 때마다 A는 대리운전을 해서 귀가하였기 때문에 음주운전을 할 것이라고는 인식하지 못하였으며, 이 사건 당시 업무를 끝내고 스승과도 같은 전직 경찰들과 팀 내 최고참으로 솔선수범하는 A에게 고마움과 감사의 마음으로 술자리를 마련하였고 이는 직무 수행과는 관계 없이 사석인 자리였다는 점,

2016. 6. 7. 경찰청 내부망(통합포털 게시판)에 게시되어 있는 감찰담당관실에서 작성한 댓글 내용에 따르면 ‘음주차량 탑승자가 아닌 음주현장 동석자의 경우 책임있는 상급자(선임자) 등이 음주운전방지 등을 위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에 행위자와 함께 문책을 하고 있고, 단순회식 참석자는 문책대상이 아니며, ○○경찰서 및 ○○지방경찰청에서는 단순회식 참석자에 대해서는 문책을 하지 않은 점,

소청인은 경찰공무원으로서 일선 수사부서에 근무를 하는 등 범죄인 소탕에 일생을 바치고, 현재도 남들이 회피하는 경제팀에서 후배들을 안내하고 선배를 따르면서 조직을 위해 최선을 다하며, 단 한 차례의 징계처분을 받은 전력 없이 약 25년간을 성실히 근무하면서 경찰청장 표창 1회 등 총 22회 표창을 수상한 공적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원 처분을 각 ‘취소’ 또는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가. 소청인 A

소청인은 이 사건 징계사유를 대부분 인정하고 있어 사실관계에 대한 다툼은 없다고 할 것이다. 다만, 소청인의 여러 정황을 참작하여 경찰공무원으로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한 번 더 기회를 줄 것을 요청하여 살피건대,

1)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구체적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인정될 때만 위법하다고 할 수 있는바,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목적, 징계 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6. 12. 21. 선고 2006두16274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기록을 통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①음주운전은 본인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재산에 해를 끼칠 수 있는 중대한 범죄행위로서 고도의 도덕성과 준법성이 요구되는 경찰공무원이 이를 위반할 경우 비난가능성이 더욱 높다 할 것이며, 그 동안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경찰조직 내부의 강도 높은 지속적인 지시와 소속 상관 등으로부터 수차례 교양 등이 있었음에도 소청인은 이를 간과하고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유발한 점, ② 경찰공무원이 타 부처 공무원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중하다고 보이기도 하나 이는 음주운전 단속 권한을 가지고 있는 단속 주체인 만큼 음주운전에 대해 일반 공무원보다 강화된 징계양정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경찰공무원의 업무와 조직의 특수성에 비추어 볼 때 그 양정기준이 합리적인 이유 없이 타 공무원과 차별하는 등 형평에 반하거나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 점, ③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의【별표3】‘음주운전 징계양정 기준’에서 음주운전으로 인적 또는 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해임~강등’ 상당하는 책임을 묻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의 경우, 관할 경찰서에서 피해차량 차주들이 피해보상을 받으면 처벌을 원치 아니한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가해차량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물적 피해 부분에 대해서 불입건하면서 사고 당시 소청인 A가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한 것이 인정되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혐의 부분에 대해서만 기소(불구속)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하였고, 2016. 5. 23. ○○지방검찰청 ○○지청에서도 이와 같은 판단을 하여 벌금 500만 원의 구약식 처분을 한 점, ④ 당시 음주 상태에서 운전한 거리가 약 1.5km 정도이나 비교적 짧다고 하더라도 혈중알콜농도가 0.253%(위드마크 적용 0.258%)로 매우 높은 상태에서 운전하다 골목길에 주차된 2대의 차량에 물적 피해를 입히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였으며, 조사 당시 소청인도 1차 장소인 회집에서 동료 경위 B 등 일행들과 마시고 밖으로 나온 이후로는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고 있고, 만취된 상태에서 당시 음주운전을 하여야 할 불가피한 상황이나 급박한 사정이 전혀 발견되지 않는다 할 것인 점, ⑤ 또한 대리운전업체에 3차례에 전화를 하였으나, 15분 정도를 기다려야 한다는 답변에 무의식적으로 운전을 하였고, 그 이후 기억이 없는 상태에서 이 사건 비위가 발생했다는 소청인의 주장은 그 진위 여부를 가릴 것도 없이 소청인이 음주운전 회피 노력을 다하였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의무위반행위에 대한 책임을 가벼이 할 수 있는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향후 유사사례의 재발방지 및 공직기강 확립차원에서 엄중 문책할 필요성이 있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

3) 다만, 앞서 살핀 바와 같이 ①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인적 피해가 없으며, 물적 피해도 보험처리 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하여 진지하게 노력하여 음주운전사고 피해자들이 사건처리를 원하지 않았으며, 소청인이 자신의 잘못에 대해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② 소청인의 비위행위가 「도로교통법」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제1항제148조(벌칙)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는 점, ③ 소청인이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없이 경찰청장 표창 등 다수의 표창을 받는 등 약 26년간 성실히 업무를 수행해 온 것으로 보이며, 10여년전 형을 여의고 부모와 처, 어린 자녀 등 6명을 부양하고 있는 가장으로서 이 건 징계처분으로 인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생활고를 겪고 있는 점, ④ ‘해임’과 같은 배제징계처분은 공무원으로서의 지위를 박탈하는 중징계처분이므로 이는 당사자를 그 조직에서 배제하는 것 이외에는 다른 방도를 찾기 힘들만큼 당해 비위가 중대하고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심한 경우로 제한하여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이 사건 처분은 지나치게 무거운 측면이 있어 다소 감경할 필요가 있다. 이 부분을 지적하는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

나. 소청인 경위 B

1) 처분 사유의 존재

소청인은 이 사건 당시 경위 A가 3차 술값을 계산하겠다고 말하는 등 만취상태로 느껴지지 않았고, 자신도 술에 취한 상태였지만 정신을 집중하여 사후 문제가 없도록 전직 경찰들을 챙기는 데 최선을 다하였으며, 위 A를 방치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가) 피소청인은 2016년 초에 전국적으로 경찰관들의 음주운전이 연속적으로 발생하여 경찰청에서는 음주운전 등 기강해이 엄금 특별경보 발령(2016-2호,2016. 3. 3. 및 2016-3호, 2016. 4. 24.)을 하였고, 소속 ○○경찰서에서도 음주운전 근절추진 종합계획(청문감사관실-451, 2016. 4. 12.)을 하달하여 음주운전 가능성을 인식하였음에도 묵인하거나, 만취자를 방치한 동급자․상급자 등에게도 행위자에 준하는 관리․감독 책임 기준으로 문책한다는 ‘동석․감독자에 대한 무관용 원칙 준수’의 특별지시를 하달하였다.

나) 이와 더불어 이 사건 기록을 통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① 소청인은 자신과 선배경찰들과의 음주 회식 자리에 동료직원 경위 A를 참석하도록 초대하였을 뿐만 아니라 1차에서도 상당한 양의 술을 마셨음에도 당시 술자리가 2차, 3차까지 이어지는 과정에서 위 A의 차량이 자신의 차량과 함께 술자리 근처에 주차되어 있음을 인식하고 있었으므로 더욱 주의하여 음주운전을 하지 못하도록 적극적으로 관리를 하여야 함에도 그러한 행위나 조치가 있었다는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 점, ② 더구나 위 A는 당시 1차 회집 이후로 전혀 기억하지도 못하고 있고 대리운전업체 전화번호를 3차례나 잘못 눌러 통화연결도 하지 못하였으며, 3차 장소인 노래주점에서 나와 비틀거리며 8차선도로 중앙분리대를 넘어 무단횡단을 하는 장면, 주차된 차량 2대를 충돌하고도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귀가하여 잠을 자는 상태에서 체포되어 음주운전을 시인하면서도 교통사고에 대한 기억은 전혀 없다고 진술하였다는 출동경찰관의 진술과 혈중알콜농도 0.253%(위드마크 적용 0.258%)의 음주측정결과 등에 미루어 볼 때 자기통제능력을 상실할 정도로 만취한 상태였다고 추단되는 점, ③ 다른 지방경찰청에서도 음주회식 금지기간 중 회식자리에 참석하여 동석한 직원이 혈중알콜농도 0.128% 상태로 운전하다가 적발되어 이와 관련된 동석자에게 견책을 처분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다) 소청인은 음주 회식 자리에 동료직원 경위 A를 참석하도록 초대하였을 뿐만 아니라 만취한 위 A의 차량이 자신의 차량과 함께 술자리 근처에 주차되어 있음을 인식하고 있었으므로 더욱 주의하여 음주운전을 하지 못하도록 적극적으로 관리를 하여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하여 「국가공무원법」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징계사유) 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 해당된다는 이 사건 처분 사유는 인정된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2) 처분 재량의 적정 여부

경찰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별표 1 행위자의 징계양정 기준(제4조 관련)을 보면 복종의 의무나 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의 경우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의 경우 ‘견책’에 의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데 앞서 살핀 이 사건 처분 사유 및 사건 경위에 비추어 소청인에게 과실이 있음을 부인할 수 없고,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이 사건 처분은 위와 같은 징계양정 기준과 처분사유가 된 위반행위의 내용 및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수 없는 점과 음주운전 단속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경찰공무원의 업무와 조직의 특수성, 이 건 처분을 통해 달성하려고 하는 조직기강의 확립이나 유사 사례의 재발방지 등의 공익적 측면을 아울러 고려한다면, 소청인이 주장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국가공무원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징계 중 가장 가벼운 ‘견책’에 처한 이 사건 처분이 과중하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는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결정

그러므로 소청인 A의 이 사건 해임 취소 또는 감경을 구하는 청구는 원처분을 감경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하고,

소청인 B의 이 사건 견책 취소 또는 감경을 구하는 청구는 이유가 없는 바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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