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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가 부실채권정리기금에 지급한 배당에 대한 소득공제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기획재정부법인세제과-0994 | 법인 | 2012-09-20
문서번호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0994 (2012.09.20.)

세목

법인

요 지

부실채권정리기금이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로부터 지급받은 배당이 수익사업의 소득에서 제외되는 경우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는 해당 배당에 대해 「법인세법」제51조의2 제1항을 적용함

회 신

부실채권정리기금이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로부터 지급받은 배당이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8.2.22. 대통령령 제206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8호 라목에 따라 수익사업의 소득에서 제외되는 경우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는 해당 배당에 대해 「법인세법」제51조의2 제1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끝.

관련법령

법인세법제51조의2 / 【유동화전문회사등에대한소득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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