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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0.27 2016나56514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소유의 B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도로의 건설과 유지관리업무를 목적으로 하는 공법인으로서 C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A은 2015. 7. 28. 21:14경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동구 지산동 제2순환도로의 3차로 중 1차로를 두암동 방면에서 학운동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낙하물(돌맹이)을 제거하기 위하여 산수터널 내 도로의 1차로에 경광등을 켜고 정차하여 있던 피고 차량을 발견하고 1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려던 중 마침 뒤에서 2차로를 따라 진행하여 오던 D 차량(이하 ‘피해 차량’이라 한다)과 충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5. 10. 6.까지 원고 차량 및 피해 차량의 수리비로 637,320원, 치료비 및 합의금으로 5,044,820원 합계 5,682,14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갑 제7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원고 차량의 차선변경시의 과실과 주정차가 금지된 터널 안에서 정차를 하고 도로작업 중 안전조치 등을 제대로 하지 아니한 피고 차량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하였으므로, 피고 차량의 소유주인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지급한 보험금 5,682,140원 중 피고 측의 과실비율 50%에 해당하는 2,841,070원(= 5,682,140원 × 50%)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에 이 사건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 차량은 도로교통법 제2조 제22호 라목,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8호 소정의 긴급자동차 도로관리를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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