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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11.12 2015고단297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5. 8. 30. 03:00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D모텔 2층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불상량을 콜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소변모발 채취동의서

1. 내사보고(소변, 모발 채취 및 감정의뢰)

1. 감정의뢰

1. 각 마약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미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투약ㆍ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감경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자수 [선고형의 결정] 마약의 중독성과 마약 투약에 따른 폐해 등을 고려할 때 마약 관련 범죄는 엄중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점, 자수한 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피고인의 가족 역시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도록 선도하겠다는 취지로 탄원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피고인이 우울증을 앓고 있는 점, 피고인이 개인적인 어려움들을 잊기 위해 우울한 마음에 이 사건 범행을 범한 것으로 보이는 점,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관한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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