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2.21 2012노141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살피건대,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원심판결 선고 후 2012. 12. 4. 피해자 I과 합의하였고, 피해자의 아들 J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초범이고,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 경위를 보면 그 과실이 비교적 중하다고 볼 수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나는 교통사고의 경위, 사고 후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 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