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료비 전액을 공제대상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46013-438 | 소득 | 1999-02-02
문서번호

법인46013-438 (1999.02.02)

세목

소득

요 지

근로소득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가, 당해 연도 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 중, 연 100만원을 한도로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 받을 수 있는 것임.

회 신

근로소득자(일용근로자 제외)가 기본공제대상자(연령 및 소득금액의 제한을 받지 아니함)를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가 당해 연도 급여액(비과세소득 및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 제외)의 3%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금액(공제대상 의료비)중 연 100만원을 한도로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 받을 수 있는 것이나,공제대상 의료비 중 경로우대자 및 장애자의 재활을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의료비와 100만원을 초과하게 되어 공제받지 못한 금액 중 적은 금액을 100만원에 추가하여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또한 귀하께서 의료비 공제내역 중 “당해 연도 급여액의 3% 초과분”이라는 규정을 삭제하고 의료비 전액을 공제대상으로 제도를 개선해 달라는 건의는 충분히 검토하여 업무에 참고 하겠음을 알려드립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2조 【특별공제】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의료비 공제내역 중 “연급여의 3% 초과분” 이라는 조항을 삭제하고 의료비 전액을 공제대상으로 인정하여 많은 조합원들이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요구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52조【특별공제】

①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를 제외하며, 제5호의 경우에는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에 한한다)가 당해연도에 지급한 금액 중 다음 각호에 규정한 것이 있는 때에는 이를 당해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95. 12. 29 단서삭제)

3.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공제 대상자(연령 및 소득금액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를 위하여 지급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의료비가 제47조 제1항에 규정하는 당해 연도 급여액에 100분의 3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공제대상 의료비” 라 한다). 이 경우 공제대상 의료비가 연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 100만원으로 하되 제51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자(이하 “경로우대자” 라 한다) 및 장애자의 재활을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의료비와 100만원을 초과하게 되어 공제받지 못한 금액중 적은 금액을 100만원에 추가한 금액으로 한다. (96. 12. 30 개정)

arrow
참조조문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