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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9.10 2013고정1229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6. 7. 15:53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커피를 팔지 않겠다고 약속을 하였는데 커피를 판매한다는 광고판을 설치해 놓은 것을 보고 자신의 처인 E가 운영하는 커피숍의 영업에 지장을 줄 것이라는 생각에 화가 나서 위 E의 커피숍에서 망치를 가지고 온 후, 이 망치로 피해자가 노상에 설치해 놓은 나무평상의 못을 빼버리는 등의 방법으로 철거하여 500,000원 상당의 수리비용을 요하는 손괴를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C이 휴대폰으로 자신의 모습을 동영상 촬영하는 것에 화가 나서 들고 있던 망치의 손잡이 부분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복부둔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견적서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해자의 피해의 정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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