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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20.10.16 2020가단32608
대여금
주문

피고는,

가. 원고 주식회사 A에게 30,000,000원,

나. 원고 B에게 2,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유

피고는 제2차 변론기일에서 원고 A으로부터 30,000,000원을, 원고 B로부터 2,000,000원을 각 차용한 사실은 자인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A에게 30,000,000원, 원고 B에게 2,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20. 3.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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