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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1.24 2013고정6571
총포ㆍ도검ㆍ화약류등단속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총포와 아주 비슷하게 보이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하 "모의총포"라 한다)을 제조ㆍ판매 또는 소지하지 못한다.

1. 피고인은 1999.경 불상지에서 B 잡지의 중고장터란을 통하여 불상자로부터 베레타 모의권총을 구입하여 모의총포의 칼라파트를 제거하고 오리지날 부품을 장착하여 실제 총포와 유사하게 보이게 만든 후 그때부터 2013. 5. 3.까지 피고인이 운영하는 안양시 동안구 C 소재 D 차량 수리점에 보관하여 소지하였다.

2. 피고인은 2003. 5.경 서울 광진구 E에 있는 F 소재 G 모의총포 판매점에서 M4 모의소총을 구입하여 모의총포의 칼라파트를 제거하고 오리지날 부품을 장착하여 실제 총포와 유사하게 보이게 만든 후 그때부터 2013. 5. 3.까지 위 차량 수리점에 보관하여 소지하였다.

3. 피고인은 2005.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중고시장을 통하여 불상자로부터 데저트이글 모의권총을 구입하여 모의총포의 칼라파트를 제거하고 오리지날 부품을 장착하여 실제 총포와 유사하게 보이게 만든 후 그때부터 2013. 5. 3.까지 위 차량 수리점에 보관하여 소지하였다.

4. 피고인은 2007.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중고시장을 통하여 불상자로부터 SCAR 모의소총을 구입하여 모의총포의 칼라파트를 제거하고 오리지날 부품을 장착하여 실제 총포와 유사하게 보이게 만든 후 그때부터 2013. 5. 3.까지 위 차량 수리점에 보관하여 소지하였다.

5. 피고인은 2011. 5.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중고시장을 통하여 불상자로부터 M177 모의소총을 구입하여 모의총포의 칼라파트를 제거하고 오리지날 부품을 장착하여 실제 총포와 유사하게 보이게 만든 후 그때부터 2013. 5. 3.까지 위 차량 수리점에 보관하여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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