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4. 20:50 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 여, 62세) 가 운영하는 ‘OOO’ 모텔에서, 술을 마시고 들어와 술을 더 마시려고 주문한 음식이 늦게 나오자 안내실로 전화를 하여 피해자에게 욕설을 한 것에 대하여 피해자가 항의를 한다는 이유로 위협을 가하는 피고인을 피해서 도망가는 피해 자를 모텔 입구에 있는 안내실 앞까지 따라가서, 모텔 종업원 등 주변 사람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계속 욕설을 하고 고함을 질러, 위력으로써 약 30분 동안 피해자의 모텔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내사보고, 체포 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폭력 범죄로 인한 처벌 전력( 징역 형의 실형 1회, 징역 형의 집행유예 2회, 벌금형 6회) 이 많고, 특히 이 사건 당시에는 상해죄, 공용 물건 손상 죄, 공무집행 방해죄로 인한 위 징역형의 실형 복역 후 누범기간 중에 있었던 점, 이 사건 범행 직후 출동한 경찰관들에게도 욕설을 하거나 한번 붙어 보자고
하면서 밀치는 등으로 유형력을 행사했던 점 등은 불리한 양형요소이지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이 사건 이전에 업무 방해죄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의 아들도 피고인의 선도를 다짐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과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