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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10.16 2014노204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절취한 물건은 시가 800,000원 상당의 TV로서 피해금액이 크지 않고 피해자에게 가환부되었으며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5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은 6회의 동종전과(실형 3회, 집행유예 1회, 벌금 2회)가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누범기간 중에 있으므로 자중하였어야 함에도 교도소에서 출소한지 4달여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 및 권고양형기준(징역 2~4년)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선고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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