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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1.24 2012노4167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제반 양형조건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2007년 피해자로부터 5,900만 원의 거액을 편취한 이래 5년이 넘는 기간 동안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해주지 못하였고, 현재까지도 피해자는 3,900만 원 상당의 돈을 변제받지 못하여 그 피해가 전부 회복되지 않은 점, 피해자의 피해규모가 크고 피해자는 피고인으로 인해 가정불화를 겪는 등 여러 피해를 입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은 운영하던 사업이 어려워지는 바람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고 피고인의 편취 범의가 그리 강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변제하였던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중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제2항에서 살펴본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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