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피고인은 F으로부터 가짜 석유를 판매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G을 소개해 준 사실이 있을 뿐 가짜석유제품 판매를 위한 배관작업을 진행한 사실이 없어, F과 공모하여 가짜석유제품 판매를 위한 영업시설을 설치하였다고 볼 수 없음에도, 피고인이 F과 공모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
(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도4947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와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F과 함께 주유소를 운영하는 L의 소개로 F을 만나, ‘가짜석유를 판매하면서 단속에 걸리지 않는 방법을 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단속정보를 알려주는 G 등과 연결시켜 주었고, 보호비 명목의 돈을 I를 통하여 G에게 전달하였으며, I가 배관공인 J으로 하여금 배관공사를 하게 하는 등 순차적으로 의사연락이 이루어져 가짜석유판매를 위한 배관시설 설치가 완성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