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7.07.21 2017가단210968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인천 서구 B건물 513호 (철근콘크리트조 36.34㎡)를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 2016. 5. 9. 피고에게 주문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2,000,000원, 차임 월 300,000원, 기간 2016. 5. 9.부터 2018. 5. 8.까지로 정하여 임대. 피고 2016. 5. 9.경부터 원고로부터 위 부동산을 인도받아 이를 계속 점유ㆍ사용하면서도 원고에게 2016. 12.~2017. 3. 차임 합계 1,200,000원과 관리비 372,884원, 주차관리비 119,750원을 지급하지 아니함. 원고 2017. 3. 3.경 피고에게 내용증명 우편으로 2기 이상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위 임대차계약 해지 통고 : 위 계약의 종료에 따른 이 사건 부동산 인도의무의 발생.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