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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4.17 2017가단12400
임가공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144,000원 및 이에 대한 2017. 5. 11.부터 2017. 11. 29.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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