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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3.22 2017노1585
도박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에 대하여) 피고인의 일부 진술 및 범행 현장을 촬영한 영상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1회를 초과하여 도박을 한 사실이 인정됨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2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이 설시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이 1회를 초과하여 수회에 걸쳐 도박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도박 횟수와 그 금액,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검사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4. 결 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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