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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1.07 2014가단225806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111,935,646원 및 그 중 20,435,911원에 대하여 2014. 10. 21.부터 2014. 11. 5...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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