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5.01.07 2014가단225806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111,935,646원 및 그 중 20,435,911원에 대하여 2014. 10. 21.부터 2014. 11. 5...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111,935,646원 및 그 중 20,435,911원에 대하여 2014. 10. 21.부터 2014. 11. 5...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