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9.01.17 2018가단593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47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1.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32,47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1.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