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24 2015가단133349
대여금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는 448,016,305원과 그 중 425,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7. 29.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는 448,016,305원과 그 중 425,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7. 29.부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