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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05 2015가단5373555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22,666,666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00. 9. 25.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가. 피고1: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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