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05 2015가단5373555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22,666,666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00. 9. 25.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가. 피고1: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22,666,666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00. 9. 25.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가. 피고1: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