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4. 초순경 광주 남구 B에 있는 C병원에서 피해자 D에게 “알고 지낸 사람에게 돈을 빌려 쓴 적이 있어 그 돈을 갚는데 필요하니 300만 원만 빌려 달라. 그러면 일주일 정도만 사용하고 틀림없이 갚아 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고정적인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한 기일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30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5.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2,1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금하실 때 용지 사본, 찾으실 때 용지 사본, 자립예약 거래내역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일로부터 약 10년이 지났음에도 피해 변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장기간 도피생활을 하다가 체포되어 경찰 조사를 받았고, 해당 사건으로재판이 진행될 것임을 알았을 것임에도 또다시 소재불명상태가 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실형선고가 불가피 하다.
다만, 피고인이 경찰 조사에서 자신의 범행을 대체로 인정한 점을 피고인에게 다소나마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