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전과가 1회 있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높고 그 음주운전한 구간이 고속국도를 포함하고 있는 장거리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이 이종범죄에 대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음주운전과 관련하여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있지는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은 법정형이 상향된 현행법이 시행되기 전에 이루어진 점, 피고인은 현재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을 앓고 있는 점, 피고인은 각각 H생, I생인 두 딸을 부양하고 있는 한부모가족의 가장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신분,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과 그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이유 ‘범죄사실’ 중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를 삭제하는 것 이외에는 각 그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하기로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