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12. 18. C으로부터 부산 남구 D에 있는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인테리어 공사에 대하여 공사대금 110,000,000원, 공사기간 2012. 12. 20.부터 2013. 1. 25.까지로 정하여 도급받았고(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2013. 2.경 인테리어 공사를 모두 완료하였으나 C으로부터 잔금 90,00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나. 그러던 중 2014. 1. 14.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E로 임의경매가 개시되었고, 그에 따른 매각허가결정으로 2014. 10. 20.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다. 당시 원고는 C으로부터 공사대금 잔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건물 중 2층 부분(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점유하고 있었다. 라.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F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인도명령을 신청하여, 2015. 1. 9. 인도결정(이하 ‘이 사건 인도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그에 기하여 2015. 2. 11.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았다.
마. 한편 원고는 C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14가단96625호로 공사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5. 3. 19. 'C은 원고에게 9,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2. 19.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원고 전부승소판결을 받았고, 그 판결은 2015. 4. 25.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5 내지 1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라 C에 대하여 공사대금채권 93,262,026원을 가지고 있는데,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면서 유치권을 행사하여 왔다.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음으로써 원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