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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4.06 2015가단144874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2,204,578원과 그 중 21,354,282원에 대하여는 2015. 12. 1.부터 갚는 날까지 연 28%...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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