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3.01.24 2012고정177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등을 선고받고 2012. 5.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일용직노동을 하는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12. 2. 25. 21:20경부터 같은 날 21:40경 사이에 수원시 영통구 B에 들어가 그곳에서 근무중인 피해자 C(21세, 여)에게 자신을 D 사장이라고 사칭하며 '내 동생이 150만 원을 이곳으로 가져올 것이니까 그 돈을 잠시만 맡아달라, 그 전에 미리 22만 원만 나에게 달라'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2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2. 25. 21:00경 수원시 영통구 B편의점 근처 골목 노상에서 불상의 외국인 명의 기업은행체크카드(E) 1매를 습득한 후 소정의 절차를 취하지 아니한 채 영득의 의사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사진, 체크카드
1. 판시 전과 : 판결문, 통합사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6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