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소비46420-463 (1998.03.13)
세목
주세
요 지
주류는 면허된 장소에서 주류판매업의 종류별로 면허를 받은 자가 판매하는 것이며, 주류의 위탁판매는 할 수 없는 것임
회 신
귀하가 질의하신 사항은 우리청의 기질의 회신내용과 동일하므로 국세청소비 46420-276(‘88.2.18)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붙임 :※ 소비46420-276, (1988.02.18)
관련법령
주세법 제2조【정의 등】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본인이 근무하고 있는 회사는 슈퍼연쇄 주류중개업 면허를 취득하였습니다.
가맹점은 직영과 간판등 모두 동일하나 운영주가 개인 이라는 점만 틀립니다.
가맹점은 또한 의제주류 판매면허를 취득하였습니다.본인이 근무하는 회사는 업무상 주류 포함 모든 상품에 대해서 본사의 명의로 소비자에게 판매하려고 하는데 주류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가맹점은 직영점의 일종으로 보아 본사의 명의로 판매가 가능한지요. 가맹점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지급하고자 합니다.
주류의 경우는 무자료 거래등 주류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서 판매위탁 등을 못하게 하는데, 편의점의 가맹점 경우에는 동일상호를 사용하고, 바코드를 사용하여 판매하기 때문에 매입 및 출고내역을 단품별로 관리가 가능합니다.
이런 이유로 고객의 입장에서 보면 직영점과 가맹점이 동일한 업체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편의점의 가맹점에 대해서는 예의로 처리해야 되는 것이 아닌지요
※ 소비46420-276, 1988.02.18
주류는 면허된 장소에서 주류판매업의 종류별로 면허를 받은자가 판매하는 것이며, 주류의 위탁판매는 할 수 없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