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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3.28 2013고단50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18.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2. 12. 7.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11. 24. 17:00경 서울 강남구 C 커피전문점 내에서 피해자 D과 커피를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커피전문점 앞 노상에 주차해둔 피해자의 E 포르쉐 카이엔S 승용차를 빌려달라고 하였다가 거절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하는 틈을 타 피해자 몰래 테이블 위에 있던 자동차 열쇠를 몰래 가지고 나가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위 승용차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자동차등록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서 및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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