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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7.14 2020가단6807
건물명도 등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910만 원을 지급하며,

다. 202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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