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0.07.14 2020가단6807
건물명도 등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910만 원을 지급하며,
다. 202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910만 원을 지급하며,
다. 2020....
1. 청구의 표시 [별지 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