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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0.11 2018누49668
손실보상금 증액 청구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서 제4면 제7행의 “이 법원”을 “제1심 법원”으로, 제7면 제10행의 “한다.”를 “한다(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 부근에 위치한 토지의 실제 거래가액에 비추어 법원감정평가액이 낮고, 이 사건 각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의 차이에 비례하여 이 사건 2 토지의 평가액은 더 증액되어야 함에도 법원감정은 이 사건 각 토지의 단가를 동일하게 평가하였으므로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법원감정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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