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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11 2019노1199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각 형(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가.죄 : 징역10월,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2항 나.죄 : 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의 일부가 회복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해액이 2억 원의 거액임에도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못하여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동종의 집행유예 전력도 여러 차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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