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B’이라고 한다)와 제1심 공동피고 A(이하 ‘A’이라고 한다)을 상대로 가압류 취소 및 가처분 취소를 원인으로 한 각 손해배상책임을 구하고, 피고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서울보증보험’이라고 한다)를 상대로 보험금의 지급을 구하였다.
제1심은 원고의 A에 대한 청구를 인용하는 한편 피고 B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 서울보증보험에 대한 청구에 대해서는 이를 일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만이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은 원고 패소 부분(피고 B에 대한 청구 및 피고 서울보증보험에 대한 일부 보험금 청구 부분)에 대하여만 심판하기로 한다.
2.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등 원고는 대한민국법에 의하여 설립된 화공약품 등을 제조ㆍ판매하는 법인이고, C 주식회사(C, Inc., 이하 ‘C’라고 한다)는 미국 캘리포니아주법에 의해 설립된 무선 보안 소프트웨어 기술을 연구ㆍ개발하여 판매하는 법인이다.
A은 대한민국 국민으로 D대학교 수학과 교수로서 C 설립 시부터 2001. 7.경까지 C의 대표이사이었다.
나. 원고와 C 사이의 주식매수계약 원고는 2000. 6. 24. C와 사이에 원고가 C의 무선 보안 소프트웨어 기술 개발에 미화 200만 달러를 투자하고, C는 그 대가로 원고에게 보통주식 400만 주를 발행하여 주기로 하는 내용의 주식매수계약(이하 ‘이 사건 주식매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주식매수계약에 따라 C에 미화 80만 달러를 투자하고, C로부터 160만 주의 보통주식을 발행받았다.
다. 이 사건 중재판정 이후 원고는 C와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자 2002. 7. 23. C를 상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