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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5.26 2015가단214758
매매대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10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부산진구청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파산자 경기저축은행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 경기상호저축은행 주식회사, 이하 ‘파산자 회사’라 한다)는 동산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동산건설’이라고만 한다)가 부산 부산진구 K동(이하 ‘K동’이라고만 한다) L 등 일대에 아파트를 신축분양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과 관련한 이른바 프로젝트 파이낸싱(PF : Project Financing)으로 2006. 6. 1. 동산건설에 40억 원을 이자율 연 12%, 상환기한 2007. 6. 1., 연체이율 연 25%로 정하여 대출해주었는데, 동산건설은 위 상환기한이 지난 이후에도 대출원리금 중 일부의 상환을 연체하여, 2015. 2. 27.을 기준으로 잔존원리금이 합계 9,802,924,700원(= 원금 2,165,426,653원 이자 및 연체이자 7,637,498,047원)에 이르고, 현재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나. 동산건설은 이 사건 사업에 필요한 부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2006. 7.경부터 2006. 8.경까지 사이에 아래와 같이 피고 A, B, D, E, F, G교회(이하 ‘G교회’라고만 한다) 및 망(亡) M와 이들 소유의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이들에게 각 계약금을 지급하였는데,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의 계약서 제9조 제2항에는「‘갑’(매도인을 가리킴) 측 전원이 ‘을’(매수인을 가리킴)과 부동산매매계약이 완료되지 못해 사업진행이 불가할 때’에는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내용의 특약(이하 ‘이 사건 특약'이라 한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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