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D는 원고에게 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8.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55.생으로 전직 군인이자 경상북도 울릉도에서 예비군 장교로 근무했던 사람이고, 피고 D는 1959.생으로 버섯공장 등 사업을 위해 울릉도로 이주한 사람이다.
원고와 피고 D는 원고의 친동생을 통해 서로 알게 되었다가 원고가 그의 아내와 사별한 이후 2017. 1.경부터 2019. 5.경까지 동거하였다.
나. 원고는 2018. 8. 3.경 피고 D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증여하였고, 피고 D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위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대구지방법원 울릉등기소 2018. 8. 10. 접수 제328호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쳤다.
다. 피고 D는 2019. 5. 30.경 매매대금 2억 5,000만 원에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 C에게 매도하였다.
피고 C는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대구지방법원 울릉등기소 2019. 5. 30. 접수 제801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피고 B는 피고 C와 사이의 2019. 5. 30.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여 같은 등기소 2019. 5. 30. 접수 제802호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쳤다. 라.
원고와 피고 D 사이의 통화 내용을 녹음한 녹취록이 이 사건에 증거로 제출되었는데 요지는 별지 2 표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13, 19, 21 내지 2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부동산과 관련된 피고들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의 요지 1) 전제사실: 원고가 피고 D에 대하여 한 2018. 8. 3.자 증여(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
는 민법 제110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로서 취소사유가 있거나 민법 제56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담부증여인데 피고 D의 부담 불이행으로 인한 해제사유가...